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즉 하루 최대 8시간(8시간×5일= 40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 해서 총 52시간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2시간 근무제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
주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습니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점
제도가 도입됐지만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관련 가이드북을 내놨지만 정작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은 없어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용부와 경총에 따르면 부서장이 소집한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부서장이 “회식에 불참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참석을 강요하면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다수 로펌의 해석입니다. 부서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가급적 회식에 참석하라”라고 말하면 이를 강요로 봐야 할지도 모호합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저녁식사 및 골프 약속은 상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고용부가 제시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 역시 현실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동행한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법조계 해석부터 엇갈립니다. 회사의 분명한 승인 및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의견과 상사가 함께 가자고 한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출근한 뒤 동료들과 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부는 관리자가 호출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1시간 넘게 커피를 마시거나 자리를 비우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 출근하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했지만, 근로자들은 ‘자발적’이라는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국내 출장과 해외 출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출장에 필요한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용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실제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한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때문에 노사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기업에 떠넘겼다”며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 80시간, 연 720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허용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은 근로시간제한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미국도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상한 제도에서 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주당 임금이 913달러(연봉 4만7476달러) 이상인 고소득 사무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연합(EU)도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Q & A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된다.
Q. 월~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웠지만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노사 합의로 다음 주 대체휴일을 하루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는 법 위반인가?
합의에 따라 휴일 대체를 했으니 일요일은 통상적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하지만 이미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이다. 여기에 법 위반과 별개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Q. 7월 전에는 300명 미만이었는데 8월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가 300명을 넘었다면 법 적용을 받는가?
300명을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1개월간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눴을 때 300인이 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다.
Q.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 휴일은?
법정공휴일은 이전까지 일부 민간기업의 노동자나 공무원한테만 유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 신정과 3·1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노사 합의를 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 26개에서 5개(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대폭 줄였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로 유예키로 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업종을 제외한 21개 업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대신 5개 업종 근로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무 종료에서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 (21개)
물품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특례 인정 업종(5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부분까지 확대됩니다. 즉,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삼일절·광복절·명절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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