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 거래시 상한 요율
6억 미만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입니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6억~9억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p 낮아집니다.
0.9%를 적용했던 9억 이상 구간은 9억~12억 구간은 0.5%, 12억~15억은 0.6%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시 상한 요율은 0.7%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44.5% 낮아지고, 12억원짜리 주택 매매시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 원(12억 원의 0.9%)에서 720만 원(12억 원의 0.6%)으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거래 시 상한 요율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 이상 거래에 대해 0.8%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금액에 따라 세분화해,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했습니다.
3억 이하 임대차 거래에 대한 상한 요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0.1%p 낮아집니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됩니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6억 원의 0.8%)에서 240만 원(6억 원의 0.4%)으로, 9억 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9억 원의 0.8%)에서 360만 원(9억 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됩니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검토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개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개 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장 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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