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개인 과태료 현 10만원에서 인상 검토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 안내 코로나 기본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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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개인 과태료 현 10만원에서 인상 검토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 안내 코로나 기본 방역 수칙

by 두두스토리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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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 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과 구속력이 떨어져 수칙 위반 사례가 빈발한 것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서 과태료 인상 논의까지 등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점검단'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적을 관리해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의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많은 분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엄정한 구속 조치가 집행되는지 별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해,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 안내

 

1. 마스크 미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개인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2. 사적 모임 제한 조치 위반

  •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개인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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