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절차 세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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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절차 세율 적용 방법

by 두두스토리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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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상 6개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라 부르며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임금노동자의 종소세를 기업이 대신 신고하게 되지만 임금노동자 이외의 비임금 노동자(프리랜서, 유튜버 등), 투자자,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로 퇴사 이후 이직을 하지 않고 현 무직이라면 역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5/1~31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및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피해가 크다고 판정된 소규모 사업자들은 납부기한이 8.31까지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 무거운 가산세가 부담되니, 꼭 기한안에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는 서면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나 손 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2만 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 입력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대락 11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입니다.

세율 적용 방법


세율 적용방법=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원


위 세율표를 적용한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 공제 등이 있는데,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는 1명당 100만 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ㆍ세액감면 혜택에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2만 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혜택은 누구나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종류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거나 늦게 냈을 경우에 붙게 되며,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같이 이미 낸 세금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마찬가지로 차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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