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오늘 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 확진자 접촉 시 ‘자가격리’ 조치가 일부 면제됩니다.
이번 격리 면제 조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역 당국이 정의한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사람입니다. 5일 기준 백신 예방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대상자는 6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와 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아공발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는 데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앞서 지난 2일 게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내용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입니다.
확진자 본인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 당국이 조사를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능동감시 대상자인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이며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1인당 2회, 얀센 백신은 1인당 1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합니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6~7일 차에 1회, 12~13일 차에 1회 등 총 2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별도로 배부하고, 생활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만약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상반기 1200만 명의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 방역 조치 완화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임직원 1379명 공공주택 매입해 시세차익만 3300억원 (0) | 2021.05.10 |
---|---|
박용진 프로필 (0) | 2021.05.09 |
이마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0) | 2021.05.06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0) | 2021.05.04 |
빌 게이츠 이혼 (0) | 2021.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