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3일 오전 10시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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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3일 오전 10시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

by 두두스토리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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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판결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오는 13일 출소합니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브리핑에서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했으며 이중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박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 등입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2018년 2월 석방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날 심사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재판 상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가석방은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출장 등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향후 경영활동이 온전히 자유롭진 못할 수 있습니다.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광복절 사면은 시간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가석방 확정에 삼성 임직원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했다가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만큼 삼성은 가석방 심사위를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해 왔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그동안 리더십 공백 탓에 미뤄졌던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초격차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받는 반도체·스마트폰 등 사업부터 재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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