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습니다.
전 씨는 9일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연희동 자택 정문을 나선 뒤 손을 한번 흔들고 미리 준비된 차에 검은색 대형 세단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이날 전 씨는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전과 달리 안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뒷자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광주행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이후 252일 만입니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전씨가 이른 시간에 광주행 길에 오르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가 금지된 만큼 자택 앞은 이전보다는 대체로 한산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찰관 30여 명이 자택 앞에서 대기했고 전 씨의 모습을 보려는 취재진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전 씨가 나오기 전인 오전 8시 5분께 자택 인근에서 한 중년 여성은 '전두환은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여성은 "전두환은 자신의 만행을 역사 앞에 밝히고 엎드려 사죄하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71)씨는 모친인 고(故) 이소선 여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을 전씨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전씨 자택 앞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수부대 지휘관 신순용 전 육군 소령이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진을 놓았습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을 포함해 이날은 전씨의 4번째 광주행입니다. 전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선고기일 등 참석을 위해 총 3차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초 전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앞선 공판에서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른 결석재판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석재판을 허가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전 씨 측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입니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쓰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30일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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