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정우는 "뼈저리게 후회한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형사 24 단독(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하정우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솔한 다만 병원 방문 기록이 분산돼 프로포폴 시술 횟수가 실제로는 적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부)트러불이 상당했고,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받은 것일 뿐,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손해배상을 해준 건도 있습니다. 소속사 직원들 생계도 (걸려) 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약식 기소 때와 같은 벌금 액수입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립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범죄 형사부는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6월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정우는 검찰 기소 뒤 6월 3일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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