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8월16일·10월4일·10월11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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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8월16일·10월4일·10월11일로 확정

by 두두스토리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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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 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법인 ‘공휴일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해당 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또 10월 3일(일) 개천절에는 10월 4일(월), 10월 9일(토) 한글날에는 10월 11일(월)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즉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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