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분류 종류 영유아기에 발생가능한 법정 감염병 휴원을 요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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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법정 감염병 분류 종류 영유아기에 발생가능한 법정 감염병 휴원을 요하는 질병

by 두두스토리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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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이란


2019년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호흡기 감염질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는 우리나라에서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대응과 확산 방지, 예방에 전 국민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대응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 별 분류로 5군으로 나뉘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60년 만에 기존 법정감염병과 새롭게 발견된 신종 감염병, 질환의 심각성, 전파성, 격리 수준 등을 고려해 급(級) 별 분류로 4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치료 체계와의 연동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 제1군~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이 개정 후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그마 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이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되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급 감염병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심각도ㆍ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을 개선해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도록 방침을 마련되었습니다.


법정 감염병 분류


제1급 감염병은 가장 위험도 높습니다. 제1급은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집단 감염 발생 우려도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여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병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감염되는 것을 고려해 유행시 24시간 내 신고 후 격리가 필요합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3급 감염병은 유행/발생시 24시간 내 신고하고 계속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B형 간염 등이 속합니다.

제4급 감염병은 1~3급 감염병외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법정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 전화하여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영유아기 일반 감염병과 법정 감염병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많은 영유아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접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 감염병이나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완치된 후 등원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수족구나 유행성 눈병, 독감, 농가진은 일반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백일해, 홍역, 볼거리, 수두, 일본뇌염 등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1. 영유아기에 발생 가능한 일반 감염병


2. 영유아기 발생가능한 법정 감염병


3. 휴원을 요하는 질병


이상의 질환은 감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감염성이 있다고 판명된 질병은 휴원을 요합니다.
전문의의 완치 확인서 및 소견이 있을 시 등원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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