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경남도는 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 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출소하고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김 씨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란 순위 조작을 위해 개발한 메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김 씨 등이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으로 댓글조작을 한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 사직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출판도시에 있던 드루킹 일당의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프로필
출생 1967년 12월 1일
나이 55세 (만 53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1982.~1985. 동명고등학교 졸업
1979.~1982. 진주남중학교 졸업
1976.~1979. 천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2018.07.~2021.07. 제37대 경상남도 도지사
2016.05.~2018.05.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2015.01.~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2013.~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2.06.~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수행팀장
2012.06.~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특별보좌관
2012.01.~ 민주당 경남 김해을 지역위원장
2011.1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 본부장
2009.09.~ 봉하재단 사무국장
2008.0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담당 비서관
2007.04.~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 비서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행정관
2003.03.~ 국정상황실 행정관
2002.12.~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기획팀
2002.07.~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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