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유래 운융 특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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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유래 운융 특징 현황

by 두두스토리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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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란


사모(私募) 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고수익 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사모는 공개적이 아닌 사적으로 기금을 모은다는 뜻으로서 일반 펀드와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띱니다. 50명 이상의 투자가의 투자자금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아 운용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의 투자가의 투자금으로 운용('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해 제한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운용 전략을 취합니다.

사모펀드 설립요건은 2015년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자본금 20억원, 사모펀드 가입 하한선은 1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2016년 6월 이후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가의 부동자금이 사모펀드로 집중되어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운용 및 특징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기본으로, 49인 이하로 한정하여 투자를 유치합니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투자의 제한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은 전문투자가의 경우 1억 이상, 전문투자가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3억 이상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수익률은 일정하지 않으며 운용사가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투자회사가 발굴한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 기준 수익률을 예측하는 수준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 자체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의 일부를 사고파는 것과 달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입니다. 목표수익에 이르면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펀드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여 얻는 운용보수를 수익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받는 성공보수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수익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현황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세부 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투신업계는 제대로 사모펀드 설정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했습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 형만 허용되었으나, 2000년 7월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3월 M&A사모펀드 설립 허용과 M&A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M&A사모펀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사모펀드가 운영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으나 2016년 들어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사모펀드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이 231조 원으로, 공모펀드 설정액 규모인 239조에 가깝게 성장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규모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펀드투자의 거의 모든 종류인 주식형ㆍ주식혼합형ㆍ채권형ㆍ채권혼합형ㆍ부동산형ㆍ절대수익추구형에서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공모펀드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요건이 자본금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사모펀드 가입 하한선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2016년 6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가의 부동자금이 사모펀드로 집중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모펀드로는 블랙스톤(Black Stone),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 론스타(Lone Star), 피닉스벤처홀딩스(Phoenix Venture Holdings)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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