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란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과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국무총리 "서리"라 칭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임명시에는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 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국회법 제65조의 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합니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봉급은 1억 8468만 5천 원을 받으며, 업무추진비로 9억 1천만 원 정도(2019년 기준)를 추가로 받습니다.
국무총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사임을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할 때까지 임기는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가 합의해서 임기를 결정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역대 국무총리 명단입니다.
역대 국무총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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