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 안내1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개인 과태료 현 10만원에서 인상 검토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 안내 코로나 기본 방역 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 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과 구속력이 떨어져 수칙 위반 사례가 빈발한 것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서 과태료 인상 논의까지 등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 2021.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