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에 악플단 병사 상관 모욕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1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후방 사령부의 제2작전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은 A 상병이 2020년 7월부터 12월에 각각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인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A 상병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개인 SNS 계정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 ××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 할 것이지 문 ×× ××× 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두 댓글의 글자 수는 24자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작성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군 외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가 들어와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문 대통령은 2019년 본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육군 병사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현역 장병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상관 모욕죄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은 군인 이외에도,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에도 적용된다.(1조 3항)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2조 1호) 따라서, 상사가 중위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면전 모욕죄가 된다. 다만 병사 상호 간에는 군 형법상 서열관계는 인정받지 않는다.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상관모욕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93조 부하 범죄 부진 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법원은, 전화상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64조 1항 상관면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002도 2539) 따라서, 직접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 범죄이나, 휴대폰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군형법 64조의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휴대폰 상관 모욕이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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