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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81명에게 페이스북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받은 제 3자의 신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약 6년 동안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해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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