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 7개 제품은 무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친환경 문구를 표시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그림물감 제조·판매사는 구체적 근거를 내놓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의 표현을 써서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무독성', '인체에 무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Δ동아 교재 '빼꼼 그림물감' Δ크리 앤 조이 '크레욜라 형광 물감' Δ삼성출판사 '타이거 물감' Δ아이윌 컴퍼니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 세트' Δ아티바 바 '아티바 바 워터 페인트' Δ루덴스 '크레알 포스터 페인트' Δ종이나라 '비비드 수채화 칼라' 등 7개(35%) 제품은 구체적 근거와 범위 없이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메틸아이소티아졸리 논(MIT)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5개 제품은 Δ동아교재 '빼꼼 그림물감' Δ크리 앤 조이 '크레욜라 형광 물감' Δ삼성출판사 '타이거 물감' Δ아이윌 컴퍼니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 세트' Δ루덴스 '크레알 포스터 페인트'입니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인 MIT가 EU 규정상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한 수준(1.56∼60.58mg/kg)으로 검출됐습니다.
또 3개 제품에서는 EU 표시기준(0.1%) 이 내긴 하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0.04∼0.067%)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신한화구 '스타트 수채물감'에서는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안전기준은 kg당 1천 mg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천165.5㎎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품질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20개 중 4개(20.0%) 제품은 경고문구가 누락됐다. 해당 제품은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Δ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 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Δ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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