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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당시 최씨를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에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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