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면허도 취소
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면허도 취소

by 두두스토리 2021. 8. 24.
반응형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입시요강을 들었습니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부연했습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4월 22일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 씨 측의 소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