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
습니다.
개정안엔 촬영은 구체적으로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그간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오늘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CCTV설치법에는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습니다.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병 봉급 인상 병장 60만9천원→67만원 (0) | 2021.08.24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월세 대출 (0) | 2021.08.24 |
서울지하철 9월 14일 파업예고 요구사항 쟁점 (0) | 2021.08.23 |
서울 시내버스 현금 승차 폐지 (0) | 2021.08.22 |
롯데백화점 동탄점 보안직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천명 전수조사 (0) | 2021.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