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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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by 두두스토리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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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산재 인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야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 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증 이상 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학적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게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40대,여성)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지마비 증상과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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