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 특권을 지칭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Fast track)을 의미합니다. 정치·경제·국제통상·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
정치에서는 법안이나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의 요건이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합니다.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존의 국회법에서는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유보된 상태가 되어, 법안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로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려면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바로 진행하여,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조정제도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까지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 기간을 생략하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2일 제정,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 27에는 유치원 사태에 따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기정 법률안(유치원 3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별법
· 유치원 3법
·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패스트트랙이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은행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하여 A∼D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A등급(최우수)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정상) ▷B등급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은 부실 징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부실 징후 기업) ▷ D등급은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될 때(법정관리) 내려집니다. 판정에 따라 A, B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되며, C등급은 워크아웃에 돌입합니다. 반면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역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국제 분야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 특권을 말합니다. 무역촉진 권한으로도 불립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 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국제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신뢰성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무역 또는 기타 협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운영 중인 '혁신신약 신속허가' 제도도 패스트트랙이라 칭하며, 건축에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패스트트랙 공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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