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가지 법의 개정을 뜻하는데, 정식명칭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도 많고, 운전자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빠르게 개정되었던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차도까지 내려와 아이들이 놀이로 이용하여 운전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학교 앞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인근 초등학교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1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그는 두 차례나 위험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세 명으로 보이는 아이 중 한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는 두 아이가 잡아당기며 아이를 말려준 덕에 제보자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다른 초등학생 아이는 운전자를 농락하듯 차량을 위협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이 초등학생은 멀리서부터 제보자의 차를 보더니 발을 차도 쪽으로 옮겨 뛰어드는 시늉을 합니다. 이후 해당 차량이 더 가까워지자 아예 몸을 차 쪽으로 들이대며 놀리는 듯한 몸짓을 보입니다. 화들짝 놀란 제보자는 잠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해당 영상을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제보자는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스쿨존을 지날 때마다 누가 뛰어나오지 않나 확인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첫 번째 아이는 멀리서부터 차도로 자꾸 뛰어들려 하고 옆에 아이는 말리려고 했다”면서 “두 번째 녀석은 아예 대놓고 농락 잼 (농락하는 재미)을 느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글쓴이보다 더 큰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런 아이는 부모님을 소환해서 크게 혼을 내줘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게 그냥 두면 안 될 듯하다” “민식이법 악용하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등의 반응입니다.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따라 뛰는 등의 ‘민식이법 놀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것을 아는 초등학생들이 장난 삼아서 하는 놀이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1일 페이스북에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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