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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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

by 두두스토리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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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위원 30인(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습니다.

중간에 근로자위원 9인 중 4인을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인과 사용자 위원 9인 전원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1%(440원) 오른 결과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다만 최임위 측은 공식 인상률은 5.1%로 설정했고, 이에 맞춰 금액을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9150원(4.9%)이나 9170원(5.2%)보다 5.1%에 근접한 9160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최저임금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급 1만 원과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50원의 격차를 둔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3.56%~6.7% 인상된 시급 9030~93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민주노총과 사용자위원이 반발했지만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찬성표의 영향으로 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용자 위원은 퇴장 전 투표에는 '참석하되 기권'을 했고 결국 제적 23표 중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처리됐습니다.

이날 오후 11시19분 회의장을 뛰쳐나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심의에서조차 최저임금(시급 기준) 1만 원에 근접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이런 목소리가 전혀 반응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후 11시41분 사용자 위원 9인 역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 총 연맹(경총) 전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향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우리의 논리를 담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 5인이 소속된 한국노총은 회의 종료 직후인 13일 오전 0시4분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노사 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 좁히려 했으나 이견이 커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며 "공익위원이 3.56~6.7%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5.1% 인상안(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이의제기를 할 계획은 없다"며 "(지난달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요구한 6.3% 인상안 달성은)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너무 좁게 제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왜 찬성표를 던졌다는 질문에 대해 "한국노총 위원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모두 힘들기 때문에 책임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 5인 위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에 머물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에 그치면서 관련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적어도 문 대통령의 취임 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해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던 2018년에는 16.4%, 2019년은 10.9%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자 지난해에는 2.9%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됐고, 올해는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온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선두에 섰던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 다소 빛이 바랜 성적표를 거두게 됐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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