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11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20일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으며,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것으로,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됩니다. 4단계로 구분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6월 20일에 발표된 개편안까지 총 3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선 이는 2020년 6월 '1단계: 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및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3단계: 중위험시설까지 집합 금지 및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등을 골자로 한 3단계 체제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를 설계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 감염양상의 변화,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 누적 등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6월 20일 발표된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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