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조치. '동일 집단 격리'라고도 합니다. '코호트'는 원래 특정한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독일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의학에서의 '코호트'는 특정 공간에 있는 특정 질병 감염자나 감염증 발생 환자와 의료진을 의미하며, 이들을 외부와 물리적으로 격리하여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을 예방하는 조치를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코호트(Cohort)는 고대 로마 군대의 기본 편제인 라틴어 '코 호스'(Cohors)'코 호스'(Cohors)에서 파생된 말로, 코 호스는 360~800명(통상 500명) 규모로 구성된 군대 조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후 사회학에서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공통된 행동양식이나 특색을 공유하는 그룹을 뜻하는 말로 코호트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통계 용어로써는 ‘동일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코호트는 보건의학 분야에서는 특정 질병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격리(Isolation)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코호트 격리는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 질환자가 나온 병원을 의료진들과 함께 폐쇄해 감염병의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로, 여기서 코호트 병원이란 이런 코호트 격리를 하는 병원을 가리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대체용어로 '동일 집단 격리'를 제시했습니다
유래
코호트 격리는 전염병의 치료법이 없었던 예전부터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시적인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전염병 발원지를 물리적으로 폐쇄하여 사람의 이동을 막아 외부로의 전파를 방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격리수용은 기원전부터 기록되어 있어 특정한 질병 감염자에 대한 격리 사례로 흔히 인용되었고, 유럽에서는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도시나 지역을 봉쇄하는 것으로 이에 대처했는데, 이는 지역 간의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 개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과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시기에는 감염병이 창궐하면 외딴섬이나 지역에 환자들을 가두어 감염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14세기 중엽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하자 당시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제노아, 라구사 등 주요 항구에서는 페스트 유행 지역에서 출발한 모든 선박의 입항을 한 달 동안 금지하고 인근 섬에 닻을 내리게 한 후 선원과 승객의 왕래를 봉쇄하여 선상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이 기간이 점차 여러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40일까지 늘었는데, 검역을 뜻하는 영어 ‘quarantine’의 어원은 이탈리아어의 '40일'을 뜻하는 'quaranta giorni'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스트 발생지역을 봉쇄하는 오랜 역사적 기록들은 작가의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1947)는 페스트가 발생하여 봉쇄된 알제리 오랑시의 상황을 서사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식
병원이나 병동에 코호트 격리가 내려지면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특정 집단(코호트)으로 묶여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격리해 해당 병원이나 병동 밖으로 이동이 금지됩니다. 또 외부인 역시 이곳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며, 의료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고글, N95 마스크, 방진복, 장갑, 덧신 등)를 갖추고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침이나 콧물 등으로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 가구나 문 손잡이 등을 통해 병이 전염될 수 있어 물품의 이동 등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병원 안에서 병 동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때로 병원 자체의 격리나 지역 단위의 봉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상 감염병
한국에서 격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법정 감염병 가운데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며,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격리의 대상이 되는 이 감염병들의 격리기간은 질병의 잠복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 중 확산 가능성의 규모, 긴급성과 위험성 유무에 따라 코호트 격리가 적용됩니다.
제1급 감염병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병·마버그 열·라싸열·크리미안 콩고 출혈열·남아메리카 출혈열·리프트 밸리 열·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 독소증·야토병·신종감염병 증후군·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가운데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A형 간염·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성홍열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장 내 세균 속 균종(CRE) 감염증은 코호트 격리를 고려하여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
2020년 1월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에서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시 전역을 봉쇄 조치한 것도 일종의 코호트 격리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인구 1,100만의 우한시 봉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코호트 격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어 중국 저장(浙江) 성의 인구 140만의 웨칭(樂淸) 시도 2월 4일 봉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크루즈선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여 3,7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잠복기간 동안 선상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메르스 발병 상황에서 을지대학교 병원, 대전 대청 병원 등 병원 단위의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 5에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광주 병원에 하루 동안 일종의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22일에는 코로나 19의 주요 감염지인 경상북도 청도 대남병원의 감염자 103명을 병원 5층 폐쇄병동에 격리하고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이들의 진료를 위한 청도 대남병원 내과 의료진과 외부에서 파견된 의료진도 병동에 격리되었습니다. 2월 24일에는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3월 7일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가 코호트 격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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