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까지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퇴사일 이전 근무(고용보험) 이력
: 퇴사일을 기준으로 앞선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이직이나 퇴직사유
: 반드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외에도 출퇴근 거리가 멀어 통근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4. 재취업 활동 이력 필요(적극적인 구직활동)
: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직 문의 메일 이력이나 활동을 했다는 내용 면접관 명함 등을 따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가 아니라, 22개월까지 확장하여 180일을 판단하게 되는데 즉 22개월 동안 180일을 일했다면 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퇴사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저임금법상 가장 낮게 받는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수급기간 x 급여별 그리고 최대, 최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전 /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나뉩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수급기간 = 소정 급여일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며 현재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이 되므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9세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일 경우 120일 수급기간이 가능합니다. 120일 동안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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