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전면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 셧다운제란 셧다운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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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전면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 셧다운제란 셧다운제 역사

by 두두스토리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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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제란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발의된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은 2011년 6.5%에서 2020년 1.9%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업계 등 일각에서는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고, 지난 6월엔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규제 챌린지 과제에 셧다운제가 포함돼 정부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 게임 대신 휴대전화(모바일)를 이용한 게임이 크게 성장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자료를 보면 청소년 게임 이용 분야는 90.1%가 모바일 게임이었고 64.3%가 PC·인터넷 게임, 11.3%가 콘솔 게임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셧다운제 역사


대한민국의 게임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 2조를 근거로 하는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과 몰입 예방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이며,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명명되어 있습니다.

2004년 10월 몇몇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결성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2005년 7월 18일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이 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충돌 문제로 입법은 무산되었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발의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희정) 되어 장시간 몰입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의문구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지 특정 시간이 경과하면 경고문구를 표시하며, 장시간 이용 시 페널티를 부과하며 특히 청소년 이용자에 한해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법으로 담고자 했으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무산되었다.

2008년 7월 10일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 이 발의되어,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를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09년 4월 22일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최영희) 이 발의되었고, 법안의 내용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청소년 연령 확인 및 게임 가입시 친권자 동의, 게임에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김재경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며 더 상세했습니다.

2010년 6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와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합의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1년 4월 29일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은 셧다운제는 괴상한 제도였다 말하며, 폐지에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대안 게임시간 선택제


정부가 이날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새벽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셧다운제 관련 3개 개정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게임 과몰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게임 시간 선택제입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게임회사 7곳, 40여개 게임을 조사한 결과 게임 시간 선택제 이용 비율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부모가 각 게임별로 접속을 해 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게임 시간 선택제 접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게임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게임에 대해 시간 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시간 선택제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스템 정착을 위해 부모님 대상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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