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우 꼴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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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우 꼴망파

by 두두스토리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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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허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습니다.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허씨를 포함한 꼴망파 등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2011년 4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허씨는 폭력조직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허씨를 두고 그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습니다.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 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습니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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