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by 두두스토리 2021. 7. 8.
반응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문자 공지를 통해 "9일 오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연일 1 천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긴급히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를 유예하고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 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반응형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건희 컬렉션  (0) 2021.07.10
성 김 프로필 대북정책특별대표  (0) 2021.07.10
주호영 프로필 학력 나이 출신  (0) 2021.07.07
이재명 프로필 논란 학력 나이 고향  (0) 2021.07.07
오후 6시까지 1006명 확진  (0) 2021.07.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