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월부터 스쿨존 속도위반 보험료 최대 10% 인상1 9월부터 스쿨존 속도위반 보험료 최대 10% 인상 앞으로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과속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감소 대책 차원에서 9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라고 27일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최대 20%,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 내던 보험료가 80만 원인데, 신호 위반을 했다면 다음에 낼 보험료는 88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 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토부 등은 지난 3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 2021.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