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 통과1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 습니다. 개정안엔 촬영은 구체적으로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그간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 2021.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