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위해 전자거래법 개정1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플랫폼 이름으로 팔면 배상 책임 앞으로 '티몬 X 머지포인트'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 판매의 당사자인 것처럼 광고했을 경우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선불 전자화폐의 결제가 중단돼도 이를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에겐 법적으로 환불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14일 관련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측과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3월 정부안을 발의한 공정위는 유의동 의원과 김병욱·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히 유의동.. 2021.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