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1 반려견 자진신고 대상 기간 방법 과태료 농림축산 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고 있다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바뀌었을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바뀐 내용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9.. 2021.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