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아 여자목욕탕 출입1 만 4세 남아 여탕 출입금지 올해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지 19년만에 규정이 바뀝니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나이 6세)에서 한국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 2022.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