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대형마트·백화점 중단, 식당은 유지
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대형마트·백화점 중단, 식당은 유지

by 두두스토리 2022. 1. 14.
반응형



법원이 신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식당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