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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식당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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