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습니다. 시설이 청결하지 않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돼서입니다. 진성푸드는 제조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등 비위생적인 순대 제조 시설 영상이 보도돼 파문이 일기도 한 곳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진성푸드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슷니다.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종사자 1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밖에 △이마트 △GS리테일 △팍스페밀리 △평화식품 △오늘의간식 △푸드스토리 △윈플러스 △거성푸드 △대광푸드 △디에이치종합상사 △씨앤피물류 △형네가게 △도드람에프씨 △신전푸드시스(중부지사) 등 14개사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을 판매해 적발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판매하는 39개 순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고향순대' △'백성찰순대' △'찰진순대' △'리얼프라이스순대' △'김이박맛깔찰순대' △'평화찰순대' △'착한느낌찰순대' △'부추쌀떡순대' △'라임찰순대' △'신의주옛날찰순대' △'순대'(대광푸드)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 △'무봉리특순대' △'밀방떡찰순대' △'본래찰순대' △'신전떡볶이찰순대' △'백성순대' △'청년찰순대' △'미양찰순대' △'훈감찰순대' 등이 회수 대상입니다.
△'요런순대' △'신참맛있는찰순대' △'진성찰순대' △'순대가조아' △'매운찰순대' △'함경도아바이식찰순대' △'홍대조폭찰순대' △'치악찰순대' △'재현순대' △'맛있는슬라이스찰순대' △'코주부맛있는(슬라이스)찰순대' △'박진덕순대' △'박진덕찰순대' △'석관동찰순대' △'진선미찰순대' △'쫄깃한찰순대' △'다솜찰순대' △'부추쌀떡순대' △'국민찰순대' 등도 회수 조치됐습니다.
회수 대상의 유통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11월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ㄴᆞ다.
아울러 식약처는 진성푸드의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해 부적합 판정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은 진성푸드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suspension.do?menu_no=2713&menu_grp=MENU_NEW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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