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꼬꼬무 첫 정규방송 형제복지원 원장 생존자 재판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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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꼬꼬무 첫 정규방송 형제복지원 원장 생존자 재판 비상상고

by 두두스토리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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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습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설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들은 물론 무연고 장애인·고아·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어린아이들까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부랑인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무조건 끌고 가서 불법 감금 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여성은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무려 589명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또한 원장 박인근(당시 58세)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원생 생활의 증언에서는 야산에 매장된 시신이 비가오면 쓸려 내려오는데, 진흙과 사람의 살점이 뒤섞인 것을 아이들이 뭉쳐서 '쫀득이'라고 부르고 먹으며 허기를 채우며 너무도 부족한 식사와 간식 때문에 주린 배를 채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갇힌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70%가 가정이 있는 일반인이었고, 해운대에 놀러온 서울대생과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한편,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박 원장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과 1984년 각각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박 원장에 대한 훈포장은 2018년 7월에야 박탈된 바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 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7일에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하면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


1심

박인근(58세 형제복지원장) 징역10년 벌금 6억8천178만원
김돈영(50세 형제복지원 총무) 징역1년
성태운(48세 형제복지원 소대장) 징역1년
이충렬(27세 형제복지원 소대장) 징역3년
주영은(48세 형제복지원 사무장)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임채홍(48세 형제복지원 소대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박두선(30세 박인근 아들, 형제요양원 총무) 징역3년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수감금죄 등 5개 죄목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면서 박두선에 대해 "아들로 아버지의 범법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인근 징역4년
김돈영 징역1년
성태운 징역8월
이충렬 징역1년6월
주영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임채홍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박두선 무죄

상고심

대법원 형사1부(주심 황선당)는 1988년 3월 9일에 "특수감금죄와 형법상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용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박인근 징역3년
김돈영 징역1년

재상고심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은 1989년 7월 13일 "울주사업장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철문을 잠그고 행동의 제한을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로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죄만 적용하여 징역2년6월, 김돈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상상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형제복지원이 부랑자 등을 강제수용한 근거가 됐던 1985년 ‘내무부 훈령 410호’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훈령이면서 △부랑인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1987년 당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습니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대출 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검찰에서 확인이 되어 박인근 원장과 그의 아들은 2014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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