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김포장릉 근처의 인천 서구 검단새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러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검단새도시에 짓는 아파트 44개 동(3400여가구) 가운데 장릉에서 반경 500m 내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김포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쳤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당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설계도, 배치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허가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서구청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로부터 개선안을 제출받아 다음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현재 10만5천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김포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이런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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