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115일 남겨놓은 7일, 서울시내 몇 몇 인쇄소에선 추석선물 등을 위해 내년 달력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내가 며칠을 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총 휴일수는 모두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많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가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빨간날을 보면 토요일이 모두 54일, 일요일이 52일입니다. 대체휴일은 2일(한글날, 추석), 선거 2일, 법정 공휴 8일(설날·추석·개천절·광복절·현충일·어린이날·삼일절)입니다.
연휴는 모두 6차례로 설날(1월 29일~2월2일), 현충일(6월 4일~6일), 광복절(8월13일~15일), 추석(9월9일~12일), 개천절(10월1일~3일), 한글날 연휴(10월8일~10일)다. 이중 설날 연휴가 5일로 가장 깁니다.
법정 공휴일 중 토, 일요일과 겹친 말은 모두 4일로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입니다. 이중 추석과 한글날만 대체휴일로 지정돼 각각 월요일날 쉬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습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해당 지방에 소속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기업 등은 휴무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 지정 의미를 살리기 위해 휴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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