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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남아 여탕 출입금지

두두스토리 2022. 1.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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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지 19년만에 규정이 바뀝니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나이 6세)에서 한국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됩니다. 만 4세가 넘은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함께 삭제합니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60일이나 걸리는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일의 예고기간만 거치면 됩니다.

영업자의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줄여 새로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집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숙박업 신고를 할 때, 기존 객실 수와 면적 기준에 층별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두고 있던 '유리잔류염수' 농도 기준(기존 0.2~0.4㎎/ℓ)에 최대 1㎎/ℓ를 넘지 않도록 단서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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