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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영아수당 0~1세 월 30만 원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두두스토리 2021. 12. 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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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만 0~1세가 어린이집에 가면 비용(월 47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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