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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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by 두두스토리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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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

 

  • 지급 대상자 : 소득 하위 80% 가구
  • 지급 기준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0% 기준 중위소득 180%
  • 지원 금액 : 인당 25만 원(세대주가 아닌 개별 지급)
  • 지원 한도 :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만큼 지급
  • 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줍니다.
  • 지급 시기 : 2021년 8월



이르면 8월 말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지급 대상자(지급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눌 방침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2019년 종합소득에 기반 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되는 점과 지역가입자와의 부과체계 형평성 등은 보완해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족 구성원의 합산 연간 소득이 약 1억 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180%와 비슷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77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2인 가구는 555만 원, 1인 가구의 경우 329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지급될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또한 4인 이상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던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가구원 수에 맞춰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5인 가정은 125만 원, 6인 가정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 지급 방식


가구원 중 성인은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미성년자 자녀의 몫은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을 포함한 지원금 75만 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는 식입니다.

소득이 더 낮은 가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296만 명에게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인 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신청 방식


국민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금 사용 가능 시기


국민 지원금 사용 가능 시기는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사용처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가 제한되고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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